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41호, 2024. 1.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5. "시민"이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등록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다양한 시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과 조례안 등을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구성일 및 기능

2.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1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4. 시정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위원회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입찰의 경우

2.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

3.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 자문의 경우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촉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 및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서 담당부서장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서면회의 개최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위원회 관리 등) ① 담당부서장은 위원회를 설치·폐지하거나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매년 위원회 개최 실적, 예산 집행내역,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위원회 운영 현황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이 제출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대면회의 및 화상회의, 서면회의를 포함한다)한 위원에게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거나 시의회 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이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