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1. 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046호, 202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6.9., 2019.3.26.>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5.6.9., 2019.3.26., 2021.9.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13., 2013. 7. 23., 2015.6.9., 2019.3.26.>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신설 2015.6.9, 개정 2019.3.26.>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신설 2015.6.9.>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2.11.13., 2015.6.9., 2019.3.26., 2021.9.14.>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정 2019.3.26.>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21.9.14.>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신설 2002.5.20, 개정 2009.10.13, 2009.12.15, 2013. 7. 23, 2019.3.26.>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04.07.>

5. 2007년 1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09.04.07., 개정 2015.6.9, 2019.3.26.>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1.9.14.>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21.9.14.>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21.9.14.> <단서 신설 2021.9.14.>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1.12, 개정 2012.11.13, 2013. 7. 23., 2017.9.19., 2019.3.26., 2021.9.14.>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15.6.9., 2019.3.26.>

2. 삭제 <2019.3.26.>

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신설 2009.04.07., 개정 2015.6.9, 2019.3.26.>

4. 삭제 <2017.9.19.>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26.>

가.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영 제2조제17의2호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동 지역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지하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며 지하 2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9.3.26.>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 및 심의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 13., 2013. 7. 23., 2019.3.26.>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제출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붙여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

2.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건축계획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6.9., 2019.3.26., 2021.9.14.>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04.07., 2021.9.14.>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내의 시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04.07., 2012.11.13.,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2013. 7. 23.>

⑤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2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제7조(회의) ① 제5조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6.9., 2021.9.14.>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은 교통전문가 이어야 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21.9.14.>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전문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23., 개정 2015.6.9, 2019.3.26., 2021.9.14.>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한다. <신설 2013. 7. 23., 개정 2015.6.9, 2021.9.14.>

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후 시장이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경우 신청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6.9., 2021.9.14.>

⑥ 건축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계획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21.9.14.>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13. 7. 23., 개정 2015.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개정 2019.3.26.>

3.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로 건축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신설 2021.9.14.>

제8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한다.<개정 2007.1.16., 2015.6.9., 2017.9.19.,2021.9.14.>

1.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2015.6.9., 2021.9.14.>

2.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6.9., 2021.9.14.>

②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6.9.> <개정 2021.9.14.>

1. 법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

③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5.6.9, 개정 2019.3.26.>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구조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보며, 전문위원회 개최시 건축구조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6.9, 개정 2019.3.26., 2021.9.14.>

⑤ 삭제 <2019.3.26.>

⑥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제7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6.9.>

⑦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개최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21.9.14.>

제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2019.3.26.>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9.3.26.>

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 또는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 중 적은금액으로 예치토록 한다. 다만, 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2.11.13., 2013. 7. 23., 2015.6.9.>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보증기간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9.3.26., 2021.9.14.>

③ 예치금 예치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치하고, 착공신고 후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예치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반환은 건축물사용 승인 시 반환하며,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개정 2012.11.13., 2013. 7. 23., 2019.3.26.>

④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6.>

제1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6.9.>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21.9.14.>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개정 2003.6.19., 2009.10.13.>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신고용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4.7.27., 2006. 1. 12., 2009.12.15., 2015.6.9., 2017.9.19.>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공장부지에서 철골 천막구조, 앵글 조립식판넬구조 등 임시적인 구조로서 기계보호시설, 작업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생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이는 임시용 건축물 <개정 2015.6.9., 2017.9.19.>

4. 공장부지에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6.9., 2019.3.26.>

5. 주택자재 생산업체공장 부지의 양생시설 등 임시적인 구조인 것 <개정 2015.6.9.>

6.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 구조인 것

7.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3. 7. 23.>

8.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 등 이와 유사한 것

9.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 <신설 2006.1.12.>

10.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市場)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설 2006.1.12., 개정 2015.6.9, 2021.9.14.>

11. 삭제 <2012.11.13>

12.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1.9.14.>

13. 천막 구조의 어업용 양어장 <신설 2022.1.5.>

제11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제11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건축주는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4.>

1. 비상주감리:「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 적용 <개정 2021.9.14.>

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X-x2)(y1-y2) ││ │ (X-x2)(y1-y2) │

│ 산정식 │ Y= y1- ──────── │ │ 산정식 │ Y= y1- ──────── │

│ │ x1-x2 ││ │ x1-x2 │

├─────────┼──────────────────────┤ ├─────────┼──────────────────────┤

│ X │ 해당금액 ││ X │ 해당금액 │

│ │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 │ │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

├─────────┼──────────────────────┤├─────────┼──────────────────────┤

│ Y │ 해당 공사비요율 ││ Y │ 해당 공사비요율 │

│ │ (y1: 작은 금액요율, y2: 큰 금액요율) │ │ │ (y1: 작은 금액요율, y2: 큰 금액요율) │

└─────────┴──────────────────────┘└─────────┴──────────────────────┘

3. 건축물의 종별 구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적용

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6.]

제1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2015.6.9., 2019.3.26.>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9.3.26.>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 <개정 2009.04.07., 2013. 7. 23., 2021.9.14.>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개정 2009.04.07., 2013. 7. 23.>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개정 2009.04.07., 2013. 7. 23.>

② 삭제 <2019.3.26.>

③ 삭제 <2019.3.26.>

④ 삭제 <2019.3.26.>

⑤ 삭제 <2019.3.26.>

제12조의2(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절차 등)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제12조제4호 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또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제12조제4호 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따라 지정 하거나, 「건축사법」 에 따라 설립된 포항지역건축사회와 별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시행규칙 제21조 에서 정한 별지 서식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6.]

제1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19.3.26.>

②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명세서를 붙여 허가권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③ 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1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6.9.>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6.9.>

3. 건축사

4.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축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9.3.26.>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3., 2019.3.26.>

1. 건축직렬공무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제14조의2 < 삭제 2021.9.14.>

제14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로서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서 제12호, 제15호, 제16호로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로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9.14.>

[본조신설 2015.6.9.]

제14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4.>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는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 주관 부서에서 정하고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축허가 업무 담당주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본조신설 2015.6.9.]

제14조의5(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4.>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삭제 2021.9.1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9.14.>

[본조신설 2019.3.26.]

제1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1. 연면적(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15.6.9.>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2.11.13>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2.11.13., 2015.6.9.>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 <개정 2015.6.9.>

2. 석유화학단지의 건축물 <개정 2015.6.9.>

3. 농·축·수산업용 건축물

4. 임항지구의 어업기반 시설 <개정 2015.6.9.>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13. 7. 23.>

6. 상업지역의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15.6.9.>

7.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건축하는 항만시설 <신설 2006.1.12.>

8. 삭제 <2012.11.13>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2.11.13.>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2.11.13.>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2.11.13.>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1.1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제1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9.14.>

②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4.>

1. 교목은 50퍼센트 이상을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근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관목의 식재밀도는 제곱미터당 2본 이상일 것

3. 교목 중 5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해송으로, 관목 중 10퍼센트 이상을 시화인 장미를 식재하고, 경계담장을 따라 덩굴장미를 식재할 것

③ 조경부분의 너비는 1미터 이상으로서 채광, 일조, 통풍이 가능한 곳에 식재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림상태가 양호한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식재 등 조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7. 23., 2021.9.14.>

④ <삭제 2021.9.14.>

⑤ <삭제 2021.9.14.>

제1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행로는 시장 또는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2021.9.14.>

1.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수년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제방, 공원 내 도로, 철도부지, 농로 등 이와 유사한 사실상의 통로 <개정 2022.4.27.>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 <신설 2022.4.27.>

제1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6.9.]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2015.6.9.>

제19조 삭제 <2009.04.07>

제20조 삭제 <2009.04.07>

제21조 삭제 <2009.04.07>

제22조 삭제<2003.6.19>

제23조 삭제<2003.6.19>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그 밖의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15.6.9.>

제25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 2013. 7. 23., 2015.6.9., 2019.3.26.>

1. 건축물의 용도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5.6.9.>

2. 맞벽건축물의 수는 인접하는 둘 이상의 건축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정 한다. <개정 2009.12.15., 2019.3.26.>

제26조 <삭제 2017.9.19.>

제27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19.3.26., 2024.1.3.>

1. 삭제<2013. 7. 23>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 7. 23., 2024.1.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 7. 23., 2015.6.9., 2024.1.3.>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15.6.9., 2016.02.11.>

1. 삭제<2012.11.13>

2.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개정 2015.6.9.>

나. 삭제<2012.11.13>

다. 삭제<2012.11.13>

라. 삭제<2012.11.13>

③ 영 제86조제3항 에 따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3미터로 한다. <신설 2012.11.13., 2017.9.19.>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13.>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4배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일 것 <후단 삭제 2022.4.27.> <개정 2002.5.20., 2015.6.9., 2016.02.11., 2019.3.26., 2022.4.27.>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내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13., 2015.6.9.>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내로서 높이가 8미터 이내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7., 2012.11.13., 2015.6.9.>

제28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중 종합병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을 말한다. <개정 2009.04.07., 2013. 7. 23., 2021.9.14.>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21.9.14.>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5퍼센트 <개정 2012.11.13., 2015.6.9.>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7퍼센트 <개정 2012.11.13., 2015.6.9.>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9퍼센트 <개정 2012.11.13., 2015.6.9.>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2021.9.14.>

1. 삭제 <2019.3.26.>

2. 삭제 <2017.9.19.>

3. 삭제 <2017.9.19.>

4.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벤치(긴 의자), 식수대,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 <개정 2012.11.13., 2017.9.19.>

5. 공개공지등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13, 2013. 7. 23, 2019.3.26.,2021.9.14.>

6. 삭제 <2019.3.26.>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3. 7. 23.>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다만, 산출된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제26조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12.11.13., 2019.3.26., 2021.9.14.>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다만, 산출된 높이는 법 제60조의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개정 2012.11.13., 2019.3.26., 2021.9.14.>

3.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신설 2012.11.13, 개정 2019.3.26., 2021.9.14.>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15.> , <개정2013. 7. 23., 2015.6.9, 2021.9.14.>

⑥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4.>

1.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14.]

제28조의2(대지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04.07., 2009.12.15., 2012.11.13., 2019.3.26.>

제29조(설치) 삭제<2007.1.16>

제30조(회의) 삭제<2007.1.16>

제31조(비용부담) 삭제<2007.1.16>

제32조(분쟁조정의 신청) 삭제<2007.1.16>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7. 23., 2015.6.9., 2021.9.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7. 23.>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9.3.26.>

제3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② 전문위원은 위원 중에서 건축법 및 법률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7. 23.>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5.31., 2009. 12. 15., 2012.11.13., 2013. 7. 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6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소속하의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15.6.9.>

②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15.6.9.>

제37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② 삭제 <2013. 7. 23>

제3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13. 7. 23., 2015.6.9., 2017.9.19., 2019.3.26., 2021.9.14.>

제3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각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12.15, 개정 2015. 6.9, 2021.9.14.>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등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2.11.13., 2015.6.9.>

5. 위원이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11.13., 2015.6.9.>

6.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 7. 23.>

[제목개정 2021.9.14.]

제3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1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23.]

제40조(비밀준수) 각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13., 2019.3.26.>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6.9.>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 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사일로·옥외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2., 2019.3.26.>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에 따른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5. 운동시설 : 수영장시설(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3.26.>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공장에 부수되는 크레인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

③ 삭제<2003.6.19>

제42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7., 2015.6.9., 2019.3.26.>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개정2009.04.07., 2013. 7. 23., 2015.6.9., 2019.3.26., 2021.9.14.>

제43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시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② 시 건축문화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6.25, 개정 2019.3.26.>

③ 시장은 시민의 건축문화 향유권 확대와 도시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각종 건축문화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축문화행사를 시행하는 위탁기관·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제4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4. 건축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심사 및 점검

5.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관한 관리·감독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4.]

제4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

[종전 제44조에서 이동<2021.9.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건축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것과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

이 조례는 200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제6조·제7조·제8조·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4.23., 일부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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