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5.]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15.>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시설 202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군세 조례」제3조 중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를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②「진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2.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