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개정 2023.12.28.>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대여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지역자활센터 건립비 <신설 2018.12.31.>
16.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립ㆍ자활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ㆍ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ㆍ임대 등을 위한 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②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ㆍ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이내, 자립ㆍ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이내에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2.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②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사업자금의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경우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④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⑤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대상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이어야 하며 자금 대여 후에는 전세권 설정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31.>
⑦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및 군수 등 3자가 체결하며,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반환한다. <신설 2018.12.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사용현황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13.>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이 이 조례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종전의「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부터 ㊳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