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진안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개정 2023.12.28.>

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대여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지역자활센터 건립비 <신설 2018.12.31.>

16.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5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같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관할지역 군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관할지역 소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

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립ㆍ자활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ㆍ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ㆍ임대 등을 위한 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②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ㆍ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이내, 자립ㆍ자활 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이내에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ㆍ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의2(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①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대여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2.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②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사업자금의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1항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경우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④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⑤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대상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이어야 하며 자금 대여 후에는 전세권 설정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12.31.>

⑦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및 군수 등 3자가 체결하며,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반환한다. <신설 2018.12.31.>

제7조의3(무상임대)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8조(융자금 상환 예외) 군수는 자활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2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사용현황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진안군생활보장위원회는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19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13.>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이 이 조례에 규정된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종전의「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9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제2643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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