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37조제5항 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삭제 <2017.9.29>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삭제 <2017.9.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위생업무 주관부서장
2. 기금재무관 : 식품위생업무 주관부서장
3.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팀장
④ 군수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
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② 융자의 한도 및 약정조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