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2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진안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의 수준향상 사업을 위한 진안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37조제5항 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삭제 <2017.9.29>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삭제 <2017.9.29>

제3조(기금의 용도) 진안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위생업무 주관부서장

2. 기금재무관 : 식품위생업무 주관부서장

3.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팀장

④ 군수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제6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는 군수에게 영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허가(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

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

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② 융자의 한도 및 약정조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4(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4호,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호, 201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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