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213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7.12.15.>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입안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21.11.09.>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21.11.09.>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2021.11.09.>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군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12.26.>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은 관하여는 필요시 따로 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12.26. 2015.03.02.>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2022.02.15.>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3.04.0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11.16.> <개정 2017.12.15.>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 한다. <개정 2011.12.26.>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5.03.0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개정 2011.12.26.>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 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1.12.26., 2013.04.01.>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1.09.>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1.16, 2011.12.26, 2015.03.02, 2016.10.31>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6.10.31.>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6.10.31.>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11.12.26., 2013.04.01.>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04.01.>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3.04.01., 2017.12.15.>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개정 2009.11.16.>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17.12.15.>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11.12.26.>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3.04.01.>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5.03.02.>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3.04.01.>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신설 2017.12.1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 <삭제 2017.12.15.>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7.01.>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4.01.>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목의 토지

가. 도시지역 : 경사도 12도 미만인 토지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17도 미만인 토지

다. <삭제 2017.12.15.>

라. 가목 및 나목의 경사도 산정방식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12., 2016.10.31.>

마.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사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07.01.>

3. 표고 45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삭제 2009.06.23.>

5. <삭제 2012.08.16.>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12.26.>

제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 2019.08.01.>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5의 기준을 따른다

②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2. 폐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

3. 고물상(「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나목의 고물상을 말한다.)

4. 농지이용시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및「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1호 가목 및 마목」의 시설을 말한다.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를 적용받는 시설은 제외한다.)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신설 2019.10.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산업단지 내 설치 및 자가소비용 목적 또는 제2항제4호 외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19.10.01.>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9.11.16> <개정 2011.12.26.>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2.26., 2013.04.01.>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개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1.>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1.12.26.>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절·성토 사면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사면안정성 검토서를 제출받아 안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개정 2011.12.26.>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관리 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00제곱미터

2. 계획관리지역 : 100제곱미터

제23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신설 2012.08.16, 개정 2013.04.01>영"별표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1.09.>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6.10.31.>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 영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1.09.>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9.>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2016.10.31.> <개정 2021.11.09.>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04.0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1.12.26.>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15.>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04.01.> <개정 2017.12.15., 2021.11.09.>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1.0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04.01.> <개정 2017.12.15.>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1.0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삭제 2006. 4. 6.>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 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5.>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군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6.10.31., 2017.12.15., 2020.05.11.>

② 제1항의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위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6.10.31.>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7.12.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03.02.>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03.02.>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03.02.>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03.02.>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03.02.>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03.02.>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03.02.>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09.06.23.>

제31조 <삭제 2009.11.16.>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09.11.16>)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21.11.0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3.02., 2016.10.3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 <삭제 2019.04.15.>

제34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개정 2015.03.0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 개정 2013.04.0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3.02., 2016.10.3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 <삭제 2019. 04. 15.>

제36조 <삭제 2019. 04. 15.>

제37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3층 또는 12미터(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5층 또는 20미터)이하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

제39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제40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26, 2019.04.15.>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①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19.04.15., 2021.11.0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17.12.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21.11.0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3.02., 2016.10.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7.12.15.>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ㆍ제8호 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 부터 제8호까지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2019.04.15.>

제4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개정 2011.12.26., 2019.04.15.>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너비 25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2.26., 2019.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9.04.15.>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개정 2011.12.26.>

제43조 <삭제 2019.04.15.>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9.04.15.>

제45조(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19.04.15.>

②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04.15.>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개정 2017.1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03.02., 2016.10.3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3.04.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3.04.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7.12.15.>

제47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7.12.15.>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3.04.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3.04.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①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개정 2017.1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직업훈련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7.12.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3.04.01.>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3.04.0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7.1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9.04.15.>

제49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1.12.26., 2019.04.15.>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12.26, 2019.04.15.>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13.04.01.>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13.04.01.>

3. 발전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2011.12.26.> ①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3.04.0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1.09.>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1.11.09.>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2019.04.15.>

제52조 <삭제 2019.04.15.>

제53조 <삭제 2019.04.15.>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6., 2013.04.01.>

1. <삭제 2015.03.02.>

2. <삭제 2015.03.02.>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 <개정 2019.04.15.>

5. <삭제 2019. 04.15.>

6. <삭제 2019. 04.15.>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 2(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4.15.>

1. 일반주거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일반공업지역: 이 조례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영 제81조제2호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계획관리지역: 영 제81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2013.04.0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3.04.01., 2015.03.02., 2017.12.15.>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2015.03.02., 2016.10.3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13.04.01.>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개정 2013.04.01., 2021.11.09.>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13.04.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 <신설 2015.03.02.> <개정 2016.10.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0.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각각 1.5배 이하로 하되, 그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04.15.>

제56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6.10.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31.>

4.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31.>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4.01., 2015.03.02., 2016.10.3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6., 2011.12.26., 2015.03.02., 2016.10.31.>

7.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개정 2009.11.16., 2013.04.01., 2015.03.02., 2016.10.31.>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58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개정 2011.12.26.>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4.01, 2015.03.02, 2016.10.31., 2021.11.09.>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13.04.01.> ①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6.> <개정 2011.12.26, 2016.10.31>

②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6.10.31.>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1.11.09.>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6.10.31.>

제59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개정 2021.11.09.>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개정 2011.12.26.>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3.02.>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3.02., 2016.10.31.>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단,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3.02.>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내에서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2021.11.09.>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3.04.01.>

③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단서삭제 2015.03.02><개정 2017.12.15., 2021.11.0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0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09.>

4.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외에 별도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0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03.02.>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각각 1.5배이하로 한다. <신설 2019.04.15.>

제61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2.26., 2015.03.02.>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3.02.>

② 제6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재개발 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율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1.12.26.>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3.04.01.>

제63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x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3.02., 2021.11.09.>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85조제1항제7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제63조의2(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15.>

1. 제6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3조의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의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

② 영 제 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12.1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26.>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12.26., 2013.04.01., 2017.12.15.>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26., 2021.11.09.>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조문신설 2009.11.16> <개정 2011.12.26., 2013.04.01., 2021.11.09.>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6., 2013.04.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1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항만국장ㆍ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02.04., 2014.12.26., 2015.03.02., 2019.07.15., 2023.12.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5.03.02.>

1. 시 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5.03.02>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 및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3번까지 총6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⑥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4.01.>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03.02.>

1. 제67조의2제1항 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의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자

3.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03.02., 2016.10.31.>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⑤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 신청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0.31.>

제6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 1항 각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 제척된다. <신설 2015.03.02.>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설 2015.03.02.>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15.03.02.>

3.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03.02.>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03.02>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3.04.01., 2015.03.02.>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개정 2013.04.01.>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12.26.>

②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3.04.01., 2015.03.0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9.11.16, 개정 2013.04.01>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4.01.>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01.>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3.04.01., 2015.08.03.>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6.>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4.01.>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제77조(자료 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제7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17.12.15.>

제79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09.11.16.>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07.05.30 조례제 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792호, 2008.02.0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②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③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④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을 “항만경제국”으로 한다.

⑤군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9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군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⑦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투자항만과장”을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⑧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⑨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9.06.23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6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6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6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0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⑬까지 생략

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항만경제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

⑮에서 ㉒까지 생략

부칙 (2015.03.02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1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5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15.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8.01. 조례 제1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허가기준 및 도로의 너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원안·조건부수용 된 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9.10.01. 조례 제1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신고를 받은자,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한 자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1.2.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27.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09.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 제3항 중 “경제항만혁신국장”을 “경제항만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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