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9.>
1. 조성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전문개정 2022.10.14.]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7.15.>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30.]
1. 수탁기관이 위탁관리ㆍ운영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관리·운영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개정 2016.7.15.>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6.7.15.>
[본조신설 2007.3.30.]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7.15.,2022.10.14.>
[본조신설 2007.3.30.]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30.]
② 시의회는 주민대표 추천을 위하여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7.11., 2016.7.15., 2021.11.8.>
③ 제1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
④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7.11.>
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나,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3.7.11., 2021.11.8.>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16.7.15.>
⑥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해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
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비용
2. 제14조에 따른 심의회 및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ㆍ여비
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영 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6.30.]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관련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청소관련 국장, 관할 시의원, 청소관련 과장, 관할동장
2. 위촉직: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환경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6.30.]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6.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6.30.]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6.30.]
1.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30.]
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본조신설 2022.6.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8.>
③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8.>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1.8.>]
④ 제2항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구로 한다.[항 전문개정 2022.10.14.]
1.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영향지역으로 포함 결정·고시한 지역의 가구.
2. 영 제20조에 의거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시 마을전체 가구를 포함한다.
3. 그 외의 지역도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의 결과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별지 제4호서식"에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10.14.>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⑥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도 같다.<항 신설 2022.10.1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6.30.]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6.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6.30.]
[종전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2.6.30.]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은 현금 지급 불가의 예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 제 <2023.10.11. 조례 제4069호>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환경부 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 <69>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