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103호, 2023.1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3조 삭제 <2012.12.27. 조례 제3019호>

제4조 삭제 <2012.12.27. 조례 제3019호>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9.>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전문개정 2022.10.14.]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7.15.>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3(위탁기간) ①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5.11.,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

1. 수탁기관이 위탁관리ㆍ운영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관리·운영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개정 2016.7.15.>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6.7.15.>

[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7.15.,2022.10.14.>

[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개정 201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30.]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 중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7.11., 2016.7.15., 2021.11.8.>

② 시의회는 주민대표 추천을 위하여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7.11., 2016.7.15., 2021.11.8.>

③ 제1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

④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7.11.>

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나,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3.7.11., 2021.11.8.>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16.7.15.>

⑥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해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삭 제<2021.11.8.>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영 제 25조제1항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호협의하에 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5., 2021.11.8.>

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지원 기금운용ㆍ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비용

2. 제14조에 따른 심의회 및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ㆍ여비

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영 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6.30.]

제14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관련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청소관련 국장, 관할 시의원, 청소관련 과장, 관할동장

2. 위촉직: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환경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6.30.]

제15조(심의회 운영) 시장은 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포함한다)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로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6.30.]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6.30.]

제17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8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 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30.]

제19조(주민지원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20조(주민지원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은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2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협의체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1.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8.>

③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8.>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1.8.>]

④ 제2항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가구로 한다.[항 전문개정 2022.10.14.]

1.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영향지역으로 포함 결정·고시한 지역의 가구.

2. 영 제20조에 의거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시 마을전체 가구를 포함한다.

3. 그 외의 지역도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의 결과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별지 제4호서식"에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10.14.>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

⑥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도 같다.<항 신설 2022.10.1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6.30.]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6.30.]

제2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및 제14조에 따른 심의회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2.6.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6.30.]

제2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3.30.> <개정 2016.7.15.,2023.12.26.>

[종전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2.6.30.]

제25조(시행규칙)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4호>

부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30 조례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3.30 조례2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1.15 조례2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7.9 조례2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1 조례30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5.11.조례3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3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은 현금 지급 불가의 예외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 제 <2023.10.11. 조례 제4069호>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환경부 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6.30. 조례 제3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조례 제3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0.11. 조례 제4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 <69>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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