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가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6. "어린이집연합회"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관내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호 신설 2021.11.8.>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4.4.30., 2019.9.30., 2021.11.8.>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2014.4.30조례3105, 2019.9.30.>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개정2014.4.30조례3105, 2019.9.30.>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9.9.30.>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2014.4.30조례3105, 2019.9.30.>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9.9.30.>
6. <개정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7. <삭제2014.4.30조례3105>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시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신설2014.4.30조례3105, 2021.11.8.>
1.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3. <삭제 2019.9.30.>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30.]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2014.4.30조례3105>
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3. <삭제 2019.9.30.>
4. <삭제 2019.9.30.>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19.9.30., 2020.7.10.>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항 신설2014.4.30조례3105> <개정 2021.11.8.>
②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수탁자의 대표가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항 신설2014.4.30조례3105> <개정 2019.9.30.>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항 신설2014.4.30조례3105>
1. <개정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3. <개정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4. <개정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5. <삭제 2019.9.30.>
6. <개정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7. <개정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8. <신설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9. <신설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14.4.30조례3105>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본조신설 2021.11.8.]
②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의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2021.11.8.,2023.12.26.>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11.8.>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3. <삭제 2019.9.30.>
4. <삭제 2019.9.30.>
5. <개정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021.11.8.>
② 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1. <개정2014.4.30조례3105>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3. <삭제 2019.9.30.>
4. <삭제 2019.9.30.>
5. <삭제 2019.9.30.>
6. <삭제 2019.9.30.>
② 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개정 2021.11.8.>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개정2014.4.30조례3105>
4. 그 밖의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2014.4.30조례3105>
③ 시장은 어린이집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항 전문개정 2021.11.8.>
1.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3. 영유아의 문화예술탐방 및 체육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개정2014.4.30조례3105>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개정2014.4.30조례3105>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2014.4.30조례310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1.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전주시조례2042호1996년5월30일)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시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㉒ ~ <69>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