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78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과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ㆍ15〉

〔전문개정 2015ㆍ5ㆍ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9, 2010·1·9,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1ㆍ7ㆍ30〉

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예약 진행한 날을 말한다.

6.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7.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단양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8. "제천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9.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0. "자매결연도시"란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위치)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3번지 일원에 둔다.

〔전문개정 2018ㆍ12ㆍ31〕

제4조(근무요원)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제와 근무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전문개정 2015ㆍ5ㆍ1〕

제5조(업무협약)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자연휴양림 대행사업 수탁자는 휴양시설의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30〉

②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6조 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제6조 에 따른 군민 감면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ㆍ7ㆍ30〉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제6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6ㆍ1ㆍ15〉

②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주말 이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19, 2010·1·9,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1ㆍ7ㆍ30, 2022ㆍ12ㆍ30〉

1. 1일 5동 이상의 숙박시설 이용객

2. 지역주민, 제천시민, 다자녀 가정, 자매결연도시 거주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③ 제2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1가정 당 1실에 한정하여 감면한다.〈신설 2021ㆍ7ㆍ30, 개정 2022ㆍ12ㆍ30〉

④ 지역주민과 제천시민은 별표 1 에 따른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ㆍ6ㆍ5, 개정 2021ㆍ7ㆍ30〉

⑤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신설 2020ㆍ6ㆍ5, 개정 2021ㆍ7ㆍ30〉 〔제목개정 2020ㆍ6ㆍ5〕

제7조(예비객실의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체 시설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예비객실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예비객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6ㆍ5〕

제8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17ㆍ7ㆍ21, 2018ㆍ12ㆍ31, 2020ㆍ6ㆍ5〉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20ㆍ6ㆍ5, 2023ㆍ12ㆍ29〉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 및 관광홍보 등을 직접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제7조제1항 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는 제외하고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ㆍ6ㆍ5, 개정 2021ㆍ7ㆍ30〉

④ 제8조제1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0ㆍ6ㆍ5〕

제8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8조제1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예약 담당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ㆍ12ㆍ29〕

제9조(예약 및 결제) 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일반 이용객"이라 한다)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2023ㆍ12ㆍ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에게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반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 전 7일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3ㆍ12ㆍ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개정 2006·5·19, 2015ㆍ5ㆍ1, 2020ㆍ6ㆍ5, 2023ㆍ12ㆍ29〉

④ 삭제〈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0ㆍ6ㆍ5〕

제10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연휴양림 시설 또는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5ㆍ1〕

제11조(위약금 및 환불 처리) ①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산림청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8조 (위약금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30〉

②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거나, 총요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산림청 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9조 (환불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6ㆍ5〕

제12조(이용객의 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7.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8.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편을 주거나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9.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0ㆍ6ㆍ5〕

제13조(요금표의 게시) 군수는 일반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2021ㆍ7ㆍ30〉

1. 시설의 명칭과 관리자

2. 시설사용 요금표

3. 그 밖의 참고사항

제14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② 자연휴양림 관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제15조 삭제〈2016ㆍ1ㆍ15〉

부칙 〈2004·6·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9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9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ㆍ15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7ㆍ30 조례 제2599호,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21ㆍ7ㆍ30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12ㆍ30 조례 제2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