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776호,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정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 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및 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검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 등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간이화장실은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할 것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제18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9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8조 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을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 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7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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