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77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ㆍ4ㆍ11, 2019ㆍ12ㆍ31〉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9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용기수거폐기물"이란 롤온박스ㆍ콘테이너박스 등 일정한 용량 및 규격이 있는 시설에서 수거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공지역"이란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 유원지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을 말한다.

8. "부유쓰레기"란 충주댐 저수구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하여 육상 운반한 쓰레기 중 매립용을 말한다.

9. "종량제봉투"라 함은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를 말한다.

10. "재사용 종량제 규격봉투"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제작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말한다.

11.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 중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단양군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4조(폐기물관리구역) ① 단양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해당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지역, 제외기간 및 제외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목개정 2019ㆍ12ㆍ31〕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군수는 관할 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제6조(폐기물의 처리등) ① 군수는 생활페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용기수거폐기물 등은 배출자가 직접 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이하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배출자의 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제6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청결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1ㆍ4ㆍ11, 개정 2019ㆍ12ㆍ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7조(폐기물 배출방법등) ①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유리조각, 나무조각 등의 폐기물은 이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은 별표 9 의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에 부합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1 과 같이 품목별, 성상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청소비를 징수하지 않는 공공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용객이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청소비를 징수하는 공공지역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폐기물등과 같은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봉투 및 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산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⑥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지정된 약국ㆍ보건소ㆍ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무상 배출할 수 있고 군수는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수거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12ㆍ31, 개정 2021ㆍ11ㆍ26〉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배출방법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 지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더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 하천등 공공지역의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단, 환경미화원에 의한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2021ㆍ11ㆍ26〉

제8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군수 또는 제17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자동 상차장치 또는 집게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3.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4. 가로청소나 노면 진공청소 차량을 운행하여 작업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급성을 요하거나 민원해결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ㆍ11ㆍ26〕

제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체육시설, 각종 공연 및 행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리주체가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이용료 징수 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동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및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3. 기타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제10조 삭제〈2001ㆍ4ㆍ11〉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 인증제품을 사용)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을 지양하고 반드시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19ㆍ12ㆍ31〕

제12조(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ㆍ재질등) 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3종류로 하며 2,000원권은 빨강색, 3,000원권은 파랑색, 5,000원권은 노랑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재질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 할 수 없도록 3선 이상의 칼선을 주어 얇게 제작한다.

③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부착용과 수수료 납부필증인 보관용으로 구분ㆍ제작하여 배출자가 스티커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 후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대형폐기물 스티커 앞면에 사용 의미를 기재하고 뒷면에 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를 기재하여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⑤ 스티커의 종류 및 크기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또는 생분해성수지 봉투인 경우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 사업차원으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P.P포대 등을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2019ㆍ12ㆍ31〉

⑥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ㆍ12ㆍ31〉 〔제목개정 2019ㆍ12ㆍ31〕

제14조(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①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스티커를 제작함에 있어 군의 문장과 대형폐기물을 표시하는 문장 또는 스티커종류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군수 직인을 삽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④ 군수는 스티커를 납품 받을 때에는 규격, 매수를 정확히 검수하고, 제12조에 따른 스티커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ㆍ12ㆍ31〉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한다. 단, 주민 편익증진 및 업무추진의 원활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과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대행을 할 수도 있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판매이윤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을 하는 자에게는 별표 5와 같이 봉투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③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④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공급하며, 자연정화활동 등에서 수집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사용한다.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이장, 반장, 단체 및 주민대표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제목개정 2019ㆍ12ㆍ31〕

제16조(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등) ① 군수는 스티커를 판매소에 공급한다.

② 군수는 스티커를 공급함에 있어 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판매이윤을 제외한 스티커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업을 하는 자에게는 별표 7과 같이 스티커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③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직접 구입하여 배출자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를 기록하여 부착하고 스티커 하단부 납부필증은 폐기물이 수거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16조의2(판매소의 지정신청)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ㆍ12ㆍ31〉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별표 6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16조의3(판매소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 판매가격을 부착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사품, 불법유출, 유통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소의 위치, 승계등 무단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판매인은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ㆍ12ㆍ31〉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단,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합하게 양수하는 경우

③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종량제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목개정 2019ㆍ12ㆍ31〕

제16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 또는 지도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2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무단변경한 때

5. 제16조제3호 에 따라 판매소 지정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체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③ 군수는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11ㆍ26〉

제17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방법 등을 사전공고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2. 주민 편익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업자와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폐기물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 소재지

5. 대행료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행업자와 관련된 사항

③ 폐기물대행업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계약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물 대행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폐기물 대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환경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련한 각종 서류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고,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1일 1회이상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수집ㆍ운반 및 처리 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대행업자의 지도 감독) 군수는 제18조의 의무이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제20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9ㆍ12ㆍ31〉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용기수거폐기물 및 부유쓰레기의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는 사업자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일반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자립도, 제작비, 판매이익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21조(수수료, 처리비 징수ㆍ납부방법 등) ① 일반봉투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가 지정한 봉투판매업자가 봉투 또는 스티커를 구입하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업자가 종량제봉투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납부서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③ 배출자가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익일 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수시분으로 납부서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수료를 대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ㆍ10ㆍ13, 2019ㆍ12ㆍ31〉

④ 사업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용기수거폐기물 및 부유쓰레기의 수수료는 군수가 수시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ㆍ12ㆍ31〉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2021ㆍ11ㆍ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단, 시설보호자는 제외한다) 중 같은 법 제7조 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ㆍ12ㆍ31〉

제23조(종량제봉투의 환매 및 교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 및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매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③ 다른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신고한 사람이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의 교환을 원할 경우 10매 이내에서 교환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19ㆍ12ㆍ31〉 〔제목개정 2019ㆍ12ㆍ31〕

제24조(폐기물대행 수수료 지급)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② 군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배출자와 대행업자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결정은 단양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제25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 범위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및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1. 종량제봉투 제작업을 하는 자

가. 종량제봉투 제작매수, 용량, 크기 및 두께의 적정 여부

나. 종량제봉투 제작에 사용한 동판의 무단사용 여부

다. 기타 종량제봉투 제작에 수반하는 사항

2.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을 하는 자

가.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

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라.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사항

3.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자

가. 종량제봉투 판매표지판 부착여부

나. 유사봉투판매 및 불법유통여부

다. 기타 종량제봉투 판매에 수반되는 사항

제27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 시ㆍ군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타시ㆍ군에 위탁처리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31〉

제28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중간적환시설

2. 최종처리시설

3.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의 보관시설 및 장소

4. 기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설

제29조(생활폐기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2ㆍ31〉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의 출연금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3.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료 등

제30조 삭제〈2019ㆍ12ㆍ31〉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ㆍ12ㆍ31〕

제33조 삭제〈2019ㆍ12ㆍ31〉

제34조 삭제〈2019ㆍ12ㆍ31〉

제35조 삭제〈2019ㆍ12ㆍ31〉

제36조 삭제〈2019ㆍ12ㆍ31〉

제37조 삭제〈2019ㆍ12ㆍ31〉

제38조 삭제〈2019ㆍ12ㆍ31〉

제39조 삭제〈2019ㆍ12ㆍ31〉

제39조의2 삭제〈2019ㆍ12ㆍ31〉

부칙 〈1995ㆍ1ㆍ1 조례 제13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단양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ㆍ6ㆍ22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ㆍ1ㆍ19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ㆍ5ㆍ20 조례 제1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ㆍ4ㆍ11 조례 제16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1ㆍ1ㆍ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2ㆍ21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8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0ㆍ13 조례 제20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정경제과”를 “재무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2ㆍ31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1ㆍ26 조례 제26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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