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 의 계층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의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단양군 출연금
2. 단양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4.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7.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1. 영 제26조의4 에서 정한 사업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9ㆍ7ㆍ1〕
1.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 및 시설 보강 지원
2.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3.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시설보강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5. 자활기업 전문가의 한시적 인건비 지원
6.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7.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사업ㆍ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또는 운영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이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10. 신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물품 제작 및 구입 지원 〔본조신설 2019ㆍ7ㆍ1〕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1.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4조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 기관 또는 단체
6.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개인 창업자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ㆍ5ㆍ1〉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7ㆍ1〉
1. 파산하거나 해산,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단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2ㆍ3ㆍ2, 2019ㆍ7ㆍ1〉
③ 군수는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7ㆍ1〉 〔제목개정 2019ㆍ7ㆍ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2ㆍ3ㆍ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ㆍ5ㆍ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12ㆍ3ㆍ2, 2015ㆍ5ㆍ1, 2019ㆍ3ㆍ15,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15ㆍ5ㆍ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3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사회복지단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초생활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단양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를 “단양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