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9.]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77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ㅁ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법ㆍ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 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여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 위험지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⑦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을 말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2.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3.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4. 「농어촌 정비법」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과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용도변경하는 경우

5. 2007년 3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3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8.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4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2제4호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임명·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ㆍ12ㆍ30〉

1.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미 5개 이상 위촉된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 및 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삭제〈2016ㆍ12ㆍ30〉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50세대 이상) 및 오피스텔(30실 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인공구조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ㆍ12ㆍ30〉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을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다. 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

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평면변경 및 용도변경

마.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의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 변경이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⑤ 제6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간략설계도서(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12ㆍ30〉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과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ㆍ12ㆍ30〉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으로 된다.〈개정 2016ㆍ12ㆍ30〉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현지 방문,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 설계자,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15조 삭제〈2016ㆍ12ㆍ30〉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위촉해제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위촉해제는 영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12ㆍ30〉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 이 경우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제출.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따를 것.

②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5〉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0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槪算)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 제외)이 있는 경우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의 반환 청구는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 으로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토록 한다. 반환에 따른 절차 등은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개정 2022ㆍ8ㆍ19〉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0ㆍ7ㆍ17〉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군계획시설이나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7ㆍ17〉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3층 이하이고, 높이는 8미터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 유무를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2ㆍ8ㆍ19〉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2.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3. 알루미늄새시 구조로 된 화원(85제곱미터 이하)

4. 농어업용의 창고로 주요 구조부가 철 파이프이며, 지붕과 벽이 천막, 합성수지 재질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나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6. 공장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 구조나 조립식 구조

7. 공장부지 내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8. 도시환경정비 사업이나 기존 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9. 공공사업 시행이나 택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10. 광산 채광을 위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 및 채광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존치기간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훼손기간 이하인 것

11.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농막: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구조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의 합계가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12. 도로변의 원두막 등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판매시설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 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를 적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실 공사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 (X-x2)(y1-y2) x1-x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30〕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법 제11조, 법 제14조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경우나 같은 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ㆍ방해나 기피한 경우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가 청구하면 지급한다.

제25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 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ㆍ7ㆍ17〕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소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개정 2020ㆍ7ㆍ17〉

1. 삭제〈2020ㆍ7ㆍ17〉

2. 삭제〈2020ㆍ7ㆍ17〉

② 삭제〈2020ㆍ7ㆍ17〉

③ 삭제〈2020ㆍ7ㆍ17〉

④ 삭제〈2020ㆍ7ㆍ17〉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ㆍ7ㆍ17〉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7.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2. 그 밖의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0ㆍ7ㆍ17〉

1.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 안의 건축물

2.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군계획구역 밖에 건축하는 주택

4. 농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5. 교정시설ㆍ군사시설

6.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와 관련시설

8. 학교

9.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점포 및 소매점포. 단, 복합형상가건물은 제외한다.

12. 허가권자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1. 의료시설

2. 위락시설

3.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삭제〈2020ㆍ7ㆍ17〉

5. 삭제〈2020ㆍ7ㆍ17〉

6. 삭제〈2020ㆍ7ㆍ17〉

7. 삭제〈2020ㆍ7ㆍ17〉

8. 삭제〈2020ㆍ7ㆍ17〉

9. 삭제〈2020ㆍ7ㆍ17〉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한 경우에 한정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3.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 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5.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대지면적] ×「단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포함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농업용 창고 등 농어업용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하고자 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 개설된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와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이나 건축신고할 때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로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과 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및 한옥 보전과 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2동 이하로서 각각 별개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를 가질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2층 이상 5층 이하일 것

제36조 삭제〈2016ㆍ12ㆍ30〉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2016ㆍ12ㆍ30〉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 당 0.2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ㆍ8ㆍ19〉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개정 2022ㆍ8ㆍ1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 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공작물 등에 적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0ㆍ7ㆍ17〉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석회석 운반을 위한 베이어 라인,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인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탄저장시설, 유류저장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것

4. 소각시설: 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로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0ㆍ7ㆍ17〉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 2 제2항 관련 별표 위반 건축물 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연 1회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0ㆍ7ㆍ17〉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시정기간은 4개월로 한다.〈신설 2016ㆍ12ㆍ30〉

⑤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신설 2022ㆍ8ㆍ19〉

제40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률은 100분의 60으로 한다.〈개정 2016ㆍ12ㆍ30〉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이행강제금의 감경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6ㆍ12ㆍ30〉 〔제목개정 2016ㆍ12ㆍ30〕

부칙 〈2015ㆍ5ㆍ1 조례 제221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2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2조제3항제11호에 해당하여 신고 처리한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20ㆍ7ㆍ17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8ㆍ19 조례 제2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조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3ㆍ12ㆍ29 조례 제2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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