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5ㆍ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목개정 2013ㆍ5ㆍ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목개정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8ㆍ5ㆍ26〕
1. 영 제17조 , 영 제22조 , 영 제26조 ,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단양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별표 1 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의 여비 지급 구분표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3ㆍ5ㆍ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단양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509호. 1979년 4월 2일)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ㆍ1ㆍ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2013ㆍ5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