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건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수시로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소, 환기, 소독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 을 따른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