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조례 제307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6. "특수용 종량제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해 PP마대로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7.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ㆍ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삭제 2016.11.21.>

④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0.11.13.>

제6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ㆍ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그 밖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 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ㆍ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2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 과 같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법」 이나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기준은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는 용기 또는 장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에 따른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따른 여객터미널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관리자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5.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6.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7.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제14조(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수거를 미루거나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ㆍ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고, 배출요령은 별표 4 와 같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은 특수용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법 제14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를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자 포상) ①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 1회 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표 5 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날(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8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 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 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제18조제3항 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당시 속초시에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 : 생활폐기물에 사용

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

3. 특수용 종량제봉투 : 가정에서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에 사용

4.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 흰색

2. 재사용종량제봉투 : 엷은 녹색

3. 공공용 종량제봉투 : 청색

4. 특수용 종량제봉투 : 황색(p.p마대)

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황색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ㆍ유통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 도입,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대금의 일정액에 해당되는 공급위탁수수료를 민간 대행공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10조제2항 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골목길ㆍ도로ㆍ하천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단체 청소활동에 대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이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정화활동사항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량을 판단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

3.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이행의무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취소를 원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스티커)을 회수하여야 하고,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27조 <삭제 2016.12.30.타법개정>

제28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4조 , 제6조 , 제13조 , 제21조 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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