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29.]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15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에 따라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세입·세출) ①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3. 12. 29.>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5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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