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15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 10. 10., 2011. 1. 7.,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30.>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9.>

1. 일반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3. 12. 29.>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23. 12. 29.>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23. 12. 29.>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23. 12. 29.>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②「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③「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④「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⑤「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

⑥「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⑦「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⑧「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

⑨「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⑩「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

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⑫「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5호, 2017.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도시교통과”를 “도시재생건축과”로 한다.

⑧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과”로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5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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