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14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세입)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이하 "자활기금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태백시의 교부금 및 출연금 <개정 2023. 5. 19.>

2. 태백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태백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운용 수익금

제3조(세출)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6.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제4조(지원대상) 자금의 지원대상은 태백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7조의2 <삭제 2023. 12. 29.>

제8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자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자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와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태백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96호, 2017.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대여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4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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