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 1.]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조례 제214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태백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원, 청원경찰,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영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1항 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의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14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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