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8.]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7호, 2024. 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운영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4.1.18.]

1. "특성화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①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부훈령) 제3조 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8.>]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8.>]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8.>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8.>

[제3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8.>]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8.>]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8.>]

제8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8.>

[제6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8.>]

제9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8.>]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8.>]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18.>

[제8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8.>]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9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8.>]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별표 1 의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10조에서 이동 <2024.1.18.>]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8.>]

제14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제11조에서 이동 <2024.1.18.>]

제15조(운영성과 평가) ① 특성화중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② 특성화중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성과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부훈령) 제13조 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24.1.18.>

④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운영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18.>

[제12조에서 이동 <2024.1.18.>]

[전문개정 2024.1.18.]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8.>

[제13조에서 이동 <2024.1.18.>]

부칙 <제843호,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79호,2014.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2024.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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