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40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합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수계별(하천별),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9., 2012.5.15., 2013.12.27., 2015.1.5., 2018.9.20., 2019.12.27.>

제3조 삭제 <2017.2.10.>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19.2.7.>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5.>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3.2.13>

제8조 <삭제 2013.2.13.>

제9조 <삭제 2013.2.13.>

제10조 <삭제 2013.2.13.>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0.5.19.>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5.15.>

④ <삭제 2010.5.19.>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5.>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5.15., 2013.12.27., 2019.12.27.>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유치원으로 한정한다)은 일반용 1단계(100 이하)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01.05. 2022. 12. 29.>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2018.9.20.>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12.27.>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사용 완료 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월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2020.9.2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2.5.1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5.15., 2018.9.20.>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납부)

[제목개정 2022. 3. 4.]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9.2.7., 2022. 3. 4.>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7., 2022. 3. 4.>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19.2.7., 2022. 3. 4.>

[본조신설 2010.5.19.]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9.2.7.>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장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9.2.7.>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2.5.15.>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량 <개정 2012.5.15., 2019.2.7.>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신고량 <개정 2012.5.15., 2019.2.7.>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물의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2.5.15., 2019.2.7.>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2.5.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5.15., 2018.9.20., 2019.2.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12.27.>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5.15.>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목개정 2022. 3. 4.]

1. 오수 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2.7., 2019.12.27.>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체 오수 발생량에서 그 설치용량 만큼 공제한다. <개정 2019.2.7.>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개정 2018.9.20., 2019.2.7.>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개정 2012.5.15., 2018.9.20., 2019.2.7.>

다. 나목의 행정행위의 경우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2. 3. 4.>

3.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7.>

4. 오수 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처리수는 그 농도를 고려하여 단위단가를 가감하여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2018.9.20., 2019.2.7., 2019.12.27., 2022. 3. 4.>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5., 2018.9.20., 2019.2.7., 2019.12.27.>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시 개괄 산정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05., 2022. 3. 4.>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2013.12.27.>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5.19.> <개정 2012.5.15., 2019.2.7.>

④ 삭제 <2015.01.05.>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5.15., 2015.01.05.>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15., 2018.9.20., 2019.2.7.>

1. 하수 발생량 산정 <개정 2019.2.7.>

가. 하수 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2.7.>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 또는 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못한 공공하수도의 설치비용은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 외 추가적인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5., 2017.11.15., 2019.2.7., 2019.12.27., 2022. 3. 4.>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2015.1.5., 2018.9.2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槪算)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7., 2019.12.27.>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5의2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제22조(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5.15.>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27.>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9.12.27.>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2.27.]

제23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2015.01.05., 2015.4.10., 2017.11.15., 2019. 2. 7., 2019.5.21., 2019.12.27., 2023. 3. 8., 2023. 12. 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시장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4. 시장 이외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에 따라 시장에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시설물

5. 국가 또는 시장의 공공 목적을 위한 점용

6. 삭제 <2019.2.7.>

7. 삭제 <2019.2.7.>

8. 조례 제19조제3항 이외의 가설건축물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10.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재산

11.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처리 후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

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

13. 「소방기본법」 제27조 에 따라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14.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15.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16. 「노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17.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신설 2015.1.5.> ,<개정 2019.2.7., 2019.5.21., 2023. 3. 8.>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01.05.>

④ 제1항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 또는 관련 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해야하며,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5.4.10.> <개정 2019.2.7., 2019.5.21.>

⑤ 제1항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감면 신청절차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9.5.21.>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2.10.,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10., 2017.11.15.>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④ 삭제 <2019.12.27.>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5.15., 2019.2.7.>

⑥ 제1항제14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되, 요금 감면 시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 또는 관련 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해야 한다.(다만, 단독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3. 3. 8.>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및 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5., 2019.2.7., 2019.12.27.>

1.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체납액×2/100×(체납일수/해당 월의 일수) <개정 2019.12.27.>

2.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제25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25조의3에서 이동] <개정 2019.2.7.>

[본조신설 2010.5.19.]

제25조의3(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의2에서 이동] <개정 2018.9.20., 2019.2.7.>

[본조신설 2010.5.1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5.19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5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수수료 적용은 [별표6]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2.13 조례 제2489호>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나 제9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중수도"를"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로 하고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표7〕제목 중"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표 감면비율 란 중"중수도"를"중수도,재처리수"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3.12.27 조례 제2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12 조례 제2548호>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1호"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제1호를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1호 시설물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4.3.19 조례 제25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인상요율 적용은 2014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1.05.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0. 조례 제260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요금 등의 감면은 2015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8. 조례 제2669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7.2.10.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3호, 20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4호, 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98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9호, 202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7호,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인상요율 적용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262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289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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