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9.]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40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ㆍ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2., 2017.11.15., 2022.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6.22.>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 <2012.6.22.>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7.11.15.>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조제목 개정 2012.6.22>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6.22.>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공사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은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1. <삭제 2012.6.22.>

2. <삭제 2012.6.22.>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22. 9. 2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5.>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공사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22.>

⑤ 시공업자는 공사 시작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여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6.22.>

② <삭제 2013.2.13.>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6.22.>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6.22.>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6.22.>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더한다. <개정 2012.6.22.>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을 할 때에는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제14조 <삭제 2012.6.22.>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급수설비의 위치변경 및 수선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6.22.>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ㆍ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소화용급수의 사용)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 <삭제 2012.6.22.>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4%×중지일수 <개정 2012.6.22.>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기간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 <신설 2012.6.22.>

4.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2.6.22.>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를 지나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감량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⑤ 제4항에 따른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2.6.22.>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2.6.22.>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6.22.>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2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상 기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1개월 이내의 연체금: 체납액×2/100×12개월×연체일수/365 <신설 2019.5.21.>

2. 1개월을 초과하는 연체금: 체납액×2/100 <신설 2019.5.21.>

[전문개정 2012.6.22.]

제33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요금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22.]

제34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7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여러명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2., 2017.11.15.>

제36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군ㆍ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개정 2012. 6. 22., 2014.2.12. 2017.11.15., 2019.5.21., 2020.7.15., 2023. 3. 8., 2023. 12. 31. >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에 누수가 있을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

6. 「소방기본법」 제27조 에 따라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일 때

8.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9. 「노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12.>

③ 제1항제1호 시설물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2.12.>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당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되, 요금 감면 시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 또는 관련 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해야 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신설 2015.4.10.> <개정 2019.5.21.>

⑤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19.5.21.>

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8호부터 제11호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맑은물사업소 또는 관할 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1.> <개정 2023.3. 8.>

⑦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용(공공기관과 학교는 제외한다)과 욕탕용 수도요금을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감면과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경우만 적용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⑧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되, 요금 감면 시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 또는 관련 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해야 한다.(다만, 단독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3. 3. 8.>

제38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39조(급수표지)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급수표지를 발급한다. <개정 2012.6.22., 2017.11.15.>

② 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6.4.15.>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신설 2016.4.15.>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16.4.15.>

③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비용보조에 대한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개정 2016.4.15., 2017.11.15.>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6.4.15.>

3. 20년경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신설 2016.4.15.>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단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는 연면적을 거주가구수로 나눈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환산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단 환산연면적이라 함은 다가구 연면적을 가구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다.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4.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4.15.>

④ 삭제 <2016.4.15.>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1. 사용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6.22.>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요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15.>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잃어버림 등에 대한 책임) <조제목 개정 2012.6.22>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2.6.22.>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7.11.15.>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6.22., 2018.9.20.>

제49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1., 2018.10.1.>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분담하였거나 분담하여야 할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50조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2.6.22 조례 제2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3.2.13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12 조례 제2548호>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1호"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제1호를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1호 시설물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은「의정부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5.4.10. 조례 제2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요금 등의 감면 및 별표2의 인상요율 적용은 2015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4.15. 조례 제2692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4호, 2018.10.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 생략

(20)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50조 중 “맑은물환경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21)ㆍ(22) 생략

부칙 <조례 제2933호, 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5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수도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하되, 수도요금 부과일 현재로 한다

부칙 <조례 제3224호, 2022.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237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288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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