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3. 12. 29.]
1.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
2.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3.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
4. 그 밖에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
[전문개정 2023. 12. 29.]
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 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화장지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23. 12. 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배출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
3.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4. 제12조 각 호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4조 를 준용한다.(신설 2018.08.1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14조를 삭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