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9.]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45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8. 8. 10., 2023. 12. 29.>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8. 10.,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

2.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3.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

4. 그 밖에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

[전문개정 2023. 12. 29.]

제4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5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7조 삭제(2018.08.10.)

제8조 삭제(2018.08.10.)

제9조 삭제(2018.08.10.)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 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3. 12. 29.>

1. 화장지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목개정 2023. 12. 29.]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제13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배출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

3. 악취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4. 제12조 각 호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4조의2 (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08.10.)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4조 를 준용한다.(신설 2018.08.10.)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7조 삭제(2018.08.10.)

제18조 삭제(2018.08.10.)

제16조 삭제(2018.08.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14조를 삭제

한다.

부칙 (개정 2018.08.10.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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