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 3.]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427호, 202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9.>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전문 및 별표개정 2010.11.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10.11.9.>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3.>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3.>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 및 비상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4. 1.>

④ 군수는 일·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 11. 25., 개정 2019. 3. 1.>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9> <개정 1996. 4. 1., 2003. 11. 25.>

제8조 <삭제 2019. 3. 1.>

제9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3. 25., 2019. 3. 1.>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9., 2019. 3. 1.>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3.25., 2022.11.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9., 2019. 3. 1. > <개정 1996. 4. 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9., 2016. 3. 25., 2019. 3. 1.>

제13조 <삭제 2010.11.9.>

제14조 <삭제 2010.11.9.>

제15조 <삭제 2010.11.9.>

제16조 <삭제 2010.11.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3. 1.>

제18조의2 < 삭제 2014.8.5>

제18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9. 3. 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 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제23조제10항 장기재직휴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8. 5. 30.>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4.1., 2022.11.4.>

⑥ <전문개정 2010.11.9> <삭제 2019. 3. 1.>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

제20조(연가일 수에의 공제) ① <삭제 2019. 3. 1.>

② <삭제 2019. 3. 1.>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6.4.1., 1998.5.30., 2018.8.27.>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9> <신설 1998. 5. 30.>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4.1., 1998.5.30., 2018.8.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6. 3. 25., 2019. 3. 1. >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9>

제22조 <삭제 2019. 3. 1.>

제23조(특별휴가) <일부개정 2007. 9. 20>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27.>

② <삭제 2019. 3. 1.>

③ <삭제 2021. 3. 12.>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4. 8. 5., 2017. 9. 29., 2019. 3. 1.>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수 있다. <개정 2019. 3. 1., 2022.11.4.>

⑥ <삭제 2019. 3. 1.>

⑦ <삭제 2021. 3. 12.>

⑧ <삭제 2019. 3. 1.>

⑨ <삭제 2019. 3. 1.>

⑩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퇴직 시까지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4.8.5, 개정 2018.8.27., 2022.11.4., 2024. 1. 3.>

⑪ <삭제 2019. 3. 1.>

⑫ 군 입영 자녀 및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자녀 및 형제자매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09.29., 개정 2019. 3. 1.>

⑬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09.29.>

제23조의2 < 삭제 2019. 3. 1.>

제24조 <삭제 2019. 3. 1.>

제24조의2(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1998. 5. 30.>

제25조 <삭제 2010.11.9.>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5. 30., 2010.11.9.>

제27조 <삭제 2010.11.9.>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4. 1., 2019. 3. 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4. 1., 2010.11.9.>

부칙 <조례 제 23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41호, 개정 199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99호, 개정 199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271호, 개정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36호, 개정 2002.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345호, 개정 200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79호, 개정 2003.11.2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394호, 개정 200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401호, 개정 200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37호, 개정 2005.12.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 493 호, 일부개정 200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9호, 일부개정 200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9호, 일부개정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7호, 일부개정 201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874호, 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0항제4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0호, 일부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2호, 일부개정 2018.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5호, 일부개정 201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4호, 일부개정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4호, 일부개정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7호, 일부개정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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