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4. 1.2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64호, 202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8. 2.>

1. 삭제 <2023. 8. 2.>

2. 삭제 <2023. 8. 2.>

3. 삭제 <2023. 8. 2.>

4. 삭제 <2023. 8. 2.>

5. 삭제 <2023. 8. 2.>

6. 삭제 <2023. 8. 2.>

[본조신설 2018. 7. 4.]

제1조의3(책임)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4.]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8. 7. 4.>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8조 부터 제10조의2 까지의 규정을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 에 따라 그 사유를 총괄부서와 서대문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3. 8. 2.>

② 삭제 <2018. 7. 4.>

[전문개정 2014. 9. 17.]

제4조 삭제 <2014. 9. 17.>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8. 7. 4., 2023. 8. 2.>

[제목개정 2011. 3. 30., 2018. 7. 4.]

제5조 삭제 <2014. 9. 17.>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8. 7. 4.>

④ 삭제 <2014. 9. 17.>

⑤ 삭제 <2014. 9. 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7. 4.>

1. 삭제 <2018. 7. 4.>

2. 삭제 <2018. 7. 4.>

3. 삭제 <2018. 7. 4.>

4. 삭제 <2018. 7. 4.>

[전문개정 2014. 9. 17.]

제8조 삭제 <2014. 9. 17.>

제9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는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되, 법 제12조 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2018. 7. 4.>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실과 야간(24시간제)보육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7. 4.>

[제목개정 2012. 4. 4.]

제10조(유휴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구의 유휴시설을 보육에 알맞도록 안전하고 쾌적하게 증·개축,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제11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 4. 4.>

[제목개정 2012. 4. 4.]

제12조(위탁운영) ① 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운영ㆍ위탁 계약 내용,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2018. 7. 4., 2023. 8. 2.>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비품, 관련 장부 및 서류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0.>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8. 7. 4.>

제1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수탁자는 법 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9. 17.]

제16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은 법 25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를 따른다. <개정 2018. 7. 4.>

[전문개정 2014. 9. 17.]

제17조(위탁기간 및 재위탁)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2.>

[제목개정 2022. 5. 4.]

[전문개정 2022. 5. 4.]

제17조의2(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4.]

제18조(수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2. 4. 4.>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제20조(보육교직원 임용) ① 삭제 <2018. 7. 4.>

② 삭제 <2014. 9. 17.>

③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④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1. 3. 30., 2012. 4. 4.>

[제목개정 2012. 4. 4., 2014. 9. 17.]

제21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7., 2023. 8. 2.>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도서 및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4. 9. 17., 2018. 7. 4.>

[전문개정 2011. 3. 30.]

제22조(구성) ①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4. 9. 17., 2018. 7. 4.>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③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4., 2014. 9. 17., 2018. 7. 4.>

[전문개정 2011. 3. 30.]

제23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8. 7. 4.>

[전문개정 2011. 3. 30., 2014. 9. 17.]

제2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2023. 8. 2.>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8. 7. 4.>

⑤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전문개정 2011. 3. 30.]

제25조(센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9.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1. 센터장 1명

2. 보육전문가 1명

3. 관계공무원 1명

4. 어린이집원장 3명

5. 보육교사 대표 3명

6. 학부모 대표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⑥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4.>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3. 금고이상 형의 선고 또는 직무 관련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11. 3. 30.>]

제26조(비용)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11. 3. 30.>]

제2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4. 9. 17., 2018. 7. 4.>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7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 3. 30.>]

제2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3. 8. 2.>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 전액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전액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 : 전액

마.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 : 50%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사.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8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 3. 30.>]

제29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2. 4. 4., 2018. 7. 4.>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액

4.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액

5.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2분의 1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9조는 제35조로 이동 <2011. 3. 30.>]

제3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② 구청장은 센터장으로 하여금 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30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 3. 30.>]

제31조(설치) 방과 후 어린이집은 저소득층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어린이집, 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종교, 학교시설 등을 증축,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제25조에서 이동 <2011. 3. 30.>]

[종전 제31조는 제37조로 이동 <2011. 3. 30.>]

제32조(보육료) ① 법정저소득층 및 그 밖의 저소득층의 아동은 국가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단가 내에서 수혜자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5. 8.>

[제26조에서 이동 <2011. 3. 30.>]

[종전 제32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 3. 30.>]

제33조(담당교사) 방과 후 보육교사는 기존의 영유아보육교사로 하며,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재교육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1. 3. 30.>

[제27조에서 이동 <2011. 3. 30.>]

[종전 제33조는 제39조로 이동 <2011. 3. 30.>]

제34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11. 3. 30.>]

[종전 제34조는 제40조로 이동 <2011. 3. 30.>]

제35조 삭제 <2014. 9. 17.>

제36조 삭제 <2014. 9. 17.>

제37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1.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비용

2. 급ㆍ간식의 질 향상 비용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3.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지원

4. 영유아 관련 행사,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5. 냉ㆍ난방비 등 운영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본조신설 2023. 8. 2.]

제3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2.]

제39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1. 3. 30., 2012. 4. 4.>

[제목개정 2009. 5. 8., 2012. 4. 4.]

[제33조에서 이동 <2011. 3. 30.>]

제40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11. 3. 30.>]

제4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1. 3.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하되 1회에 한하여 시설별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09.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24조의 재위탁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위탁하는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적용한다.

부칙 (2012.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및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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