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 8. 2.]
1. 삭제 <2023. 8. 2.>
2. 삭제 <2023. 8. 2.>
3. 삭제 <2023. 8. 2.>
4. 삭제 <2023. 8. 2.>
5. 삭제 <2023. 8. 2.>
6. 삭제 <2023. 8. 2.>
[본조신설 2018. 7. 4.]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4.]
② 삭제 <2018. 7. 4.>
[전문개정 2014. 9. 17.]
[제목개정 2011. 3. 30., 2018. 7. 4.]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8. 7. 4.>
④ 삭제 <2014. 9. 17.>
⑤ 삭제 <2014. 9. 17.>
1. 삭제 <2018. 7. 4.>
2. 삭제 <2018. 7. 4.>
3. 삭제 <2018. 7. 4.>
4. 삭제 <2018. 7. 4.>
[전문개정 2014. 9. 17.]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보육실과 야간(24시간제)보육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7. 4.>
[제목개정 2012. 4. 4.]
[제목개정 2012. 4. 4.]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2012. 4. 4.>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비품, 관련 장부 및 서류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0.>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8. 7. 4.>
[전문개정 2014. 9. 17.]
[전문개정 2014. 9. 17.]
② 수탁자가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2.>
[제목개정 2022. 5. 4.]
[전문개정 2022. 5. 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써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 3. 30.>
② 삭제 <2014. 9. 17.>
③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1. 3. 30., 2012. 4. 4.>
④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1. 3. 30., 2012. 4. 4.>
[제목개정 2012. 4. 4., 2014. 9. 17.]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도서 및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4. 9. 17., 2018. 7. 4.>
[전문개정 2011. 3. 30.]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③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4., 2014. 9. 17., 2018. 7. 4.>
[전문개정 2011. 3. 30.]
[전문개정 2011. 3. 30., 2014. 9. 17.]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서대문구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8. 7. 4.>
⑤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전문개정 2011. 3. 30.]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9.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1. 센터장 1명
2. 보육전문가 1명
3. 관계공무원 1명
4. 어린이집원장 3명
5. 보육교사 대표 3명
6. 학부모 대표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⑤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센터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⑥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센터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4.>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3. 금고이상 형의 선고 또는 직무 관련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11. 3. 30.>]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11. 3. 30.>]
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4., 2014. 9. 17., 2018. 7. 4.>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7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 3. 30.>]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 전액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전액
라.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 : 전액
마.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영유아와 부모 : 50%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사.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 50%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8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 3. 30.>]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3.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액
4.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액
5. 강좌개시 이후 총수업의 2분의 1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29조는 제35조로 이동 <2011. 3. 30.>]
② 구청장은 센터장으로 하여금 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7., 2018. 7. 4.>
[본조신설 2011. 3. 30.]
[종전 제30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 3. 30.>]
[제25조에서 이동 <2011. 3. 30.>]
[종전 제31조는 제37조로 이동 <2011. 3. 30.>]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단가 내에서 수혜자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5. 8.>
[제26조에서 이동 <2011. 3. 30.>]
[종전 제32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 3. 30.>]
[제27조에서 이동 <2011. 3. 30.>]
[종전 제33조는 제39조로 이동 <2011. 3. 30.>]
[제28조에서 이동 <2011. 3. 30.>]
[종전 제34조는 제40조로 이동 <2011. 3. 30.>]
1.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비용
2. 급ㆍ간식의 질 향상 비용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3.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지원
4. 영유아 관련 행사,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5. 냉ㆍ난방비 등 운영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본조신설 2023. 8. 2.]
[본조신설 2023. 8. 2.]
② 구청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1. 3. 30., 2012. 4. 4.>
[제목개정 2009. 5. 8., 2012. 4. 4.]
[제33조에서 이동 <2011. 3. 30.>]
[제34조에서 이동 <2011. 3. 30.>]
[제35조에서 이동 <2011.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하되 1회에 한하여 시설별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17조 및 제24조의 재위탁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위탁하는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4항 중 “보육가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및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