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4.1.3.>
1. 삭제 <2024.1.3.>
2. 삭제 <2024.1.3.>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4.1.3.>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④ 삭제 <2015.10.29>
[전문개정 2015.10.29.]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9.>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전문개정 2015.10.29.]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삭제 <2003.6.25)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 및 지하 청소수수료는 별표 2 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에 할증료를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5.9.>
[전문개정 2015.10.29.]
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0.29.]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전문개정 2015.10.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의 시행일)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기간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6월 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