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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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 2023. 12. 28.>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국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제8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4.>
③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4.>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 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2. 24.>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커피전문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후생시설(이발소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콘도ㆍ펜션 등의 확보 운영
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 융자지원
3. 직원동호회 운영지원
4. 직원체육행사의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출산 축하 선물 제공
5의2.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ㆍ졸업 축하선물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선물 지원
6. 국외배낭연수 지원
7.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8.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
9. 다자녀 출산 직원 지원
10. 삭제 <2024.1.3.>
11.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설, 추석) 선물 지급
12.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13. 단체 활동을 위한 단체 능력개발비 및 피복 등의 지원
14.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1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2. 24.>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4.>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4명
2.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 1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남1, 여1)
4.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1명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2.2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2.2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조 및 제12조는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공로연수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