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3.]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668호, 2024.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31., 2022. 2. 24., 2022.11.10.>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 2023. 12. 28.>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국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제8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4.>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4.>

③ 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4.>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 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2. 24.>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커피전문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후생시설(이발소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콘도ㆍ펜션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자판기, 커피전문점 등) 운영수익금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3.>

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 융자지원

3. 직원동호회 운영지원

4. 직원체육행사의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출산 축하 선물 제공

5의2.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ㆍ졸업 축하선물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선물 지원

6. 국외배낭연수 지원

7.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8.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

9. 다자녀 출산 직원 지원

10. 삭제 <2024.1.3.>

11. 소속 공무원에게 명절(설, 추석) 선물 지급

12.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13. 단체 활동을 위한 단체 능력개발비 및 피복 등의 지원

14.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1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제8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2. 24.>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2. 24.>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4.>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4명

2.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 1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남1, 여1)

4.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1명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2022.11.10.>

제12조 삭제<2022.11.10.>

제13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각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2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2.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1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22.9.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조 및 제12조는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68호,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공로연수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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