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개정 2017.8.7.>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제6조 규정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3. 위임 대상 사무 전문가 <본항개정 2021.01.0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7.>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비용변상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 ⑦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