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70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같다)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옹진군에 등록된 단체 또는 군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관내 단체를 말한다.

7. "군민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내 방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경계 구분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가 병행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4. 자전거이용자의 각 규정 및 안전사항 준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② <삭 제> <개정2023.12.27.>

③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권장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 에 따라 군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민자전거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보관소 · 정비소 · 대여소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홍보를 도모한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공용으로 설치한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 업무 중 일부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7. 12.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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