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69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말한다. <개정2023.12.27.>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2023.12.27.>

제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담당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의한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③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1 과 같다.

제4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효율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이하 "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② <삭 제> <개정2023.12.27.>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23.12.27.>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 <개정2023.12.27.>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삭 제> <개정2023.12.27.>

⑤ 대행자는 대행구역에서 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 분뇨수거 영수증을 발행하여 개인보관용 영수증을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군제출용 영수증은 군수에게 제출하며, 업체보관용 영수증은 대행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⑥ 군수는 대행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집ㆍ운반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⑦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2023.12.27.>

1. 군수가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2. <삭 제> <개정2023.12.27.>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 <개정2023.12.27.>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 및 청소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2023.12.27.>

④ 군수가 정한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청소요구가 있어 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조문제목 개정2023.12.27.] <개정2023.12.27.>

제6조(처리장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1리터당 1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1.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

2. 기타 시장·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중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③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분뇨 반입자에게 통지하고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④ 군수는 처리시설에서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⑤ 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조문제목 개정2023.12.27.] <개정2023.12.27.>

제7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대상자 <개정2023.12.27.>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3 과 같다.

제8조(처리실적보고)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와 면장은 법 제69조제1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제9조(준용) ①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② 분뇨 수집ㆍ운반비용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2023.12.27.>

제1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는 경우 위임업무 중수수료의 부과·징수업무를 제외한다.

1. 제4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비용 보조금 지급 업무 <개정2023.12.27.>

2. 제5조 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업무

3. 제7조 에 의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업무 <개정2023.12.27.>

4. 제9조 에 의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업무

제11조(행정협의) 담당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육지반출 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분뇨의 수집·운반이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수수료 징수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1. 9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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