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말한다. <개정2023.12.27.>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③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1 과 같다.
② <삭 제> <개정2023.12.27.>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23.12.27.>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물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 <개정2023.12.27.>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삭 제> <개정2023.12.27.>
⑤ 대행자는 대행구역에서 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 분뇨수거 영수증을 발행하여 개인보관용 영수증을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군제출용 영수증은 군수에게 제출하며, 업체보관용 영수증은 대행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⑥ 군수는 대행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집ㆍ운반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⑦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 집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군수가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2. <삭 제> <개정2023.12.27.>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 <개정2023.12.27.>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의무 및 청소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2023.12.27.>
④ 군수가 정한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청소요구가 있어 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조문제목 개정2023.12.27.] <개정2023.12.27.>
2. 기타 시장·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중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③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분뇨 반입자에게 통지하고 당월분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④ 군수는 처리시설에서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⑤ 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조문제목 개정2023.12.27.] <개정2023.12.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대상자 <개정2023.12.27.>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3 과 같다.
② 분뇨 수집ㆍ운반비용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2023.12.27.>
1. 제4조 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비용 보조금 지급 업무 <개정2023.12.27.>
2. 제5조 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업무
3. 제7조 에 의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업무 <개정2023.12.27.>
4. 제9조 에 의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업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분뇨의 수집·운반이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수수료 징수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