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5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 보조금, 군의 출연금,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9. 1.)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또는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 외 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옹진군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부칙 (1977. 1. 2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1. 조례 제16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

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8.12.27.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존속기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생략

⑬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복지지원과장”은“복지지원실장”으로 하고“사회복지담당”을“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

⑭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생략

⑤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57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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