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시행 2023.12.28.] [울산광역시조례 제2826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에 따라 울산광역시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설치한다. <개정 2023.12.28.>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④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⑤ 병설유치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22조의3 에 따라 구성한다.

② 영 제22조의3제1항 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산정은 3월 1일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은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유치원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④ 영 제22조의3제3항 에 따른 유아 수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까지

제4조(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6 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8.>

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원복 및 체육복 선정, 체험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5조(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치원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 , 제9조제2항 , 제10조부터 제27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제6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6.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대표가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7조(의견 수렴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4제1항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구성)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영 제58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② 제2조제3항 의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본교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조제5항 의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운영위원 정수 산정은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는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영 제58조제4항 에 따른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⑥ 신설 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등)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법 제31조의2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교육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 학교를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전학·퇴학·휴학한 때. 다만, 졸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10조 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위원 선출시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의 거짓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로써 사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임기의 남은기간이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선출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통신문·게시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시·장소·안건 등을 미리 알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 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⑥ 위원이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소집)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하는 회의는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덧붙여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기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회기·회의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안건 제출·발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발의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되는 서류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및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제안 또는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①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책임자가 된다. 다만, 행정사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경우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과 공개)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발언요지·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보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예산·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에게 배포하고, 다음 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배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소위원회)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2.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소양이 있거나 관심 있는 위원으로 선출하며,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에 학부모,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조리를 하지 않는 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자생조직) 학부모·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체규정(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지원 및 지도) ① 관할청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경비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경비·위원 연수에 필요한 교통비 등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의 기준은 해당 학교의 규정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②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제1항 이외의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위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918호,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6호,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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