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 2의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제60조 의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간위원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무원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관련법령 위반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임사항과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직위 또는 관련 사무의 명칭사용은「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일부터 이 조례의 직위 또는 관련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 등의 명칭은 이 조례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