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울산광역시조례 제282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에 따른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 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 2의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제60조 의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간위원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전문가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무원 :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관련법령 위반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 위임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임사항과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90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 1999.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직위 또는 관련 사무의 명칭사용은「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일부터 이 조례의 직위 또는 관련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6호, 2006.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 등의 명칭은 이 조례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7호, 200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1호,2011.10.31.>(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533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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