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19.] [경상남도양산시규칙 제834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8., 2023.12.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출장소 등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가. 종합공사: 4억원

나. 전문공사: 2억원

다. 전기, 통신, 소방공사: 1억 6천만원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양산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양산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1.3.18.>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3.18.>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양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소장, 과장, 담당관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는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2023.12.19.>

④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신설 2021.3.18.>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3.18., 2023.12.19.>

②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12.1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훈령 제67조제1항 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대상별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는 별표 6 과 같다.

② 공공예금에서 별단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할 당시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19.]

부칙 (2020.4.23.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8. 규칙 제757호)

이 규칙은 2021. 3.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34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양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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