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14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울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울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격지에 소요되는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하여 허가한다.

④ 군수는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생일을 맞이한 공무원은 생일이 속한 달의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국가 중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⑦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까지 2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르며,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19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9호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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