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139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울릉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기타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계획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취급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8. 1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1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923호)(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6. 조례 제2139호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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