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본조신설 2018.12.31.]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생활지원과”를 각각 “주민복지실장”과 “주민복지실”로 한다.
㉑부터 ㊺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고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과장”으로, “주민복지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담당”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㉝ ~ <102>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