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의성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성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장, 기획예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환경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다만 의성군의회 의원은 의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농축산업인 단체 대표 또는 임원
2. 농축산업 및 경제관련 교수
3.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기금 총액이 50억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실장,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을 “기획담당관, 농축산과장, 원예과수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담당관”, “원예과수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원예산업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