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914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의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의성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성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장, 기획예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환경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다만 의성군의회 의원은 의성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농축산업인 단체 대표 또는 임원

2. 농축산업 및 경제관련 교수

3.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제16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3년 이상)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17조(지원신청)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8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직접생산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와 전년도 기준 물가정보지 노임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 및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생산비 차액의 지원) ①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그 차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②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607호, 2018. 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기금 총액이 50억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실장,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을 “기획담당관, 농축산과장, 원예과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레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담당관”, “원예과수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원예산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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