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용료"란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에 따라 의성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야영장 시설"이란 의성군이 운영하는 야영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숙박시설(카라반 등),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야영장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군립공원의 명칭은 "빙계계곡 군립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및 가음면 현리리 일원으로 「자연공원법」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2. 야영장의 명칭은 "빙계얼음골 야영장"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음면 현리리 900번지 일원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축산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립공원 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군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 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⑦ 특별위원은 해당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제4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군립공원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의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월액으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월액의 2분의 1로 계산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점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 시설 사용신청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경우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신청이 취소된다.
④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용신청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카라반 등)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2. 오토캠핑장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④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8조제1항 에 따른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7조 에 따라 야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자는 야영장 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별표 4 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장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성군립공원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새마을문화과장, 농정과장, 환경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농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 을 “농정과장” 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기획담당관, 관광문화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