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914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 에 따른 의성군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및 군립공원 내에 위치한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에 따라 의성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야영장 시설"이란 의성군이 운영하는 야영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숙박시설(카라반 등),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야영장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군립공원 및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공원의 명칭은 "빙계계곡 군립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및 가음면 현리리 일원으로 「자연공원법」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2. 야영장의 명칭은 "빙계얼음골 야영장"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음면 현리리 90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 군립공원 및 야영장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축산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립공원 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군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 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⑦ 특별위원은 해당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제4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립공원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점용료) ① 법 제38조 에 따른 점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의 12분의 1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월액으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월액의 2분의 1로 계산한다.

제1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의 감면) 군립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면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점용폐지신고) 군립공원의 점용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① 군립공원의 점용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경우 군립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점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신청)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야영장 시설 사용신청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경우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신청이 취소된다.

④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사용신청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사용료) ① 야영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비수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카라반 등)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2. 오토캠핑장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④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 ① 야영장 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감면은 비수기에 한정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8조제1항 에 따른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야영장 시설 사용권( 별지 제3호서식 ) 또는 야영장 입장권( 별지 제4호서식 )을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27조 에 따라 야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자는 야영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료 반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자는 야영장 정비 등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신청자는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관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제2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 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성군립공원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780호, 199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7호, 1996.08.0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832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2053호, 20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 2060호, 2005.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2118호, 2007.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2174호, 2008.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2293호,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8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8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새마을문화과장, 농정과장, 환경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농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75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 을 “농정과장” 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을 “기획담당관, 관광문화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47호, 202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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