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914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의성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8.13.>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8.13.>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개정 2021.05.21.>

2. 삭제 <2017.04.03.>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1.05.21.>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1.05.21.>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10.>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범위 안에서 증축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07.1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관계전문가 중에서 추가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14.8.13., 2015.07.1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회만 참석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07.10.>

1.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8.13.>

⑥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3.>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3.]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라목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4.8.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14.8.13., 2015.07.10.>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2014.8.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한다. <신설 2014.8.13.>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건축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설계도서(전자문서로 된 서류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2014.8.13.>

⑧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심의 등을 의결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 및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2014.8.13.>

제8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07.1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을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04.03.>

5.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신설 2015.07.1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위원회 개최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건축위원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질의민원관련 위원 6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의2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10.]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51.07.10.>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화요청서 및 그 밖의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요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의 보완이나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다만,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부속건축물은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9호>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 및 건축신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2014.8.13.>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재축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개정 2012.12.31. 조례 제2309호>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 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의 건축허가과장을 협의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당해 주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2023.12.31.>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②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07.10.>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07.10.>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산출한 공사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5.07.10.>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10.>

1. 단독주택

2.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3. 축사·농기계보관창고·버섯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단층의 건축물

4. 1호부터 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개정 2021.05.21.>

제1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07.10.>

② 삭제 <2014.10.16.>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제2종 지구단위구역지정지를 포함한다)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2017.04.03.>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에서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4. 농지법에 의한 농막시설로서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개정 2015.11.30.>

6. 삭제 <2017.04.03.>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 할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9호)>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조례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9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별표 4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르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05.21.]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 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 의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4.0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법 제29조 의 협의 건축물은 제외)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1.05.21., 2021.12.31.>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법」 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4.03., 개정 2021.12.31.>

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 에 따라 그 조사ㆍ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4.03.>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되는 건축물

2. 공장조립주택 등 사실상 건축의 구조체가 기성 제품화 되어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5.07.10.]

제21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2014.8.13., 2015.07.10.>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버섯 재배사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허가권자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07.10., 2021.05.21.>

1. 건축허가(용도변경 사항 포함)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

2. 사용승인(용도변경 사항 포함)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분의 100

②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시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사

4.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축분야 기술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 직렬 공무원 및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 < 삭제 2021.05.21.>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17.04.03.>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3. 삭제 <2015.07.10.>

4.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삭제 <2015.07.10.>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8.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5.07.10.>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5.07.10.>

③ 군수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품·조경석·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대지안의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15.07.10.>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제25조의2(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5년 주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1.05.21.]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한다.

②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따른 대상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개정 2012.12.31. 조례 제2309호>

2.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개정 2012.12.31. 조례 제2309호>

3.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9퍼센트 <개정 2012.12.31., 2015.07.10.>

③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긴 의자, 식수대, 파고라 등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대상건축물로서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에서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문화행사 ·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5.21.>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2014.8.13.>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맞벽 되는 부분이 5층 이하 일 것

제30조 삭제 <2017.04.03.>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3., 2017.04.03.>

1. <삭제2014.8.13.>

2.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법 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04.03.>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써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04.03.>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에서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이상,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2014.8.13., 2017.04.03.>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 및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 이상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5.07.10., 2021.05.21.>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07.10.>

3. 법 제21조의 착공신고를 위반 한 경우

4. 법 제46조의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83조의 옹벽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

②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15.07.10. 개정 2017.04.03., 2021.05.21.>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9.29.>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제33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행위자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4.03.]

제34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이란「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체결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본조신설 2021.05.21.]

제35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기간, 범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사항

2. 설계도서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21.05.21.]

제36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성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2.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ㆍ태풍 등의 재난주택 조사ㆍ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성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05.21.]

부칙 <조례 제1931호, 20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03.9.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것과,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것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99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09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63호, 2014.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의성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민원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15.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5호, 2017.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67호, 2021.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1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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