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8.10.10., 2021.05.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8.10.17., 2021.05.21.>
1. 당연직 위원 : 관광경제농업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12.31.>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5.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과·소장”을 “각 담당관·과·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