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914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제2조(기능)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5.21.>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8.10.10., 2021.05.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8.10.17., 2021.05.21.>

1. 당연직 위원 : 관광경제농업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12.31.>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5.21.>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로 한다. <개정 2023.12.31.>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8.06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01.0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01.03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29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과·소장”을 “각 담당관·과·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63호,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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