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910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의성군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 설치된 급수관(옥내급 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개량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04.18.>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04.18.>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특수가압장치"란 적정 수압을 얻기 위해 수도사용자 등이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세대" 란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별 단위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1.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 주택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9.04.18.>

12.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04.18.>

13.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19.04.18.>

14.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9.04.18.>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7.04.>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동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9.04.18.>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 급수설비 : 가설건축물 또는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신설 2019.04.18.>

5. 급수탑 : 운반급수 또는 소방용수 등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신설 2019.04.18.>

제5조(권리의무의 귀속)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9.04.18.>

2. 개조공사 :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 이설ㆍ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 급수설비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9.04.18.>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개정 2019.04.18.>

4. 철거공사 :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제거 하는 공사 <개정 2019.04.18.>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교체하는 공사 <신설 2019.04.18.>

제7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제6조 에 따른 급수공사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 의 규정에 처분받은 자가 추징금 또는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04.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③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타인소유 토지에 관로가 매설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④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경변경 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7조의2(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용가는 군수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결급수에 따라 주변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결급수 외의 방법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 시행, 직결급수 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4층 이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점포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수도요금 등이 체납이 없는 경우에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주계량기는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빈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를 지나 설치된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안의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9.04.18.>

④ 삭제 <2019.04.18.>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는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9조(전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의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 ㆍ유치원 등의 경우에는 각각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하나의 대지 내에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3. 같은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단, 제8조제1항 에 따른 4층 이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 한다)

4. 급수가능 구역 내에 「건축법」 및 그 밖의 허가 또는 신고된 옥외 체육시설, 농장 등 가설건축물(단, 관리자가 있는 경우)

[종전 제9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019.04.18.>]

[본조신설 2019.04.18.]

제9조의2(공동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신설 2019.04.18.>

[제9조에서 이동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10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개정 2019.04.18.>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단위 급수공사 신청이나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04.18.]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로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량공사 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9.04.18.>

② 삭제 <2019.04.18>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군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계량기 이후부터 대지경계선까지 시설물은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3.05.08.]

④ 삭제 <2019.04.18>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3.05.08.]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3.05.08.]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 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따라 납기 내에 납기기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7.04., 2019.04.18.>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의 경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건축물에 직결가압 급수나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압장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주변지역의 급수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가압장치 승인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군수가 직결가압 급수가 불가능하다고 검토 회신한 경우 적정한 규모의 저수조와 가압장치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구조 및 재질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직결가압 급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규칙에서 정하는 공사를「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 설치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4.18.>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19.04.18.>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9.04.18.>

3. 급수가구분할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개정 2019.04.18.>

4.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개정 2019.04.18.>

5. 급수가구분할 적용된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신설 2019.04.18.>

6.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려는 때 <신설 2019.04.18.>

7.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신설 2019.04.18.>

8. 그 밖의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신설 2019.04.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수용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사용요금 부과, 급수 중지,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제19조의2(건설공사 관련신고 등) 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에서는 각종 건설공사(도로개설 및 확포장, 덧씌우기, 도로점용, 굴착 등)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 또는 시공 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신고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구간 내 수도시설 계획서(설계도서 포함)

2. 기존 수도시설의 이설ㆍ교체ㆍ보수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협의사항이 의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 시행자는 제2항의 검토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의무ㆍ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옥내누수 예방,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매몰ㆍ침수되게 하거나 계량기 보호통 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4.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가족ㆍ고용인 또는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급수시설의 관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9.04.18.>

④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시설이나 그 밖의 수용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04.18.> <신설 2019.04.18.>

제21조 삭제[2013.05.08]

제21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려면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돗물의 요금(이하 "수도요금"이라 한다)의 미납금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감액요금 = 상수도 사용요금 × 4% × 중지일수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설비의 중지 또는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는 급수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6개월 이상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4.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같은 관로를 사용함으로써 교차접속으로 인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다른 수용가에게 수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 <개정 2019.04.18.>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는 때 <신설 2019.04.18.>

6. 급수 중지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19.04.18.>

7.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19.04.18.>

8.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4.18.>

③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04.18.>

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 시에는 급수설비가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보상금 지급 시 폐전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⑥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는 건축물 멸실 및 말소 시 그 사실을 수도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04.18.> <신설 2019.04.18.>

제24조(사설 소화용 급수) ①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04.18.>

② 수도사용자 등은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의 수돗물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사용요금 중 일반용 최초단계의 요율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제25조 삭제 <2019.04.18.>

제26조(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① 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운반급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1 의 일반용 최종단계요율을 적용하고,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9.04.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질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04.18.>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3조제1항 에 따라 군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 수도요금은 군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③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이주하는 때까지의 예정 사용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급수신청과 동시에 수도 요금납부보증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⑥ 제4항에 따른 선납금과 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납부보증금은 급수종료 또는 폐전시에 정산한다.

⑦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급수중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04.18.>

⑧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면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한다. <신설 2019.04.18.>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04.18.>

② 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4항 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04.18.>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검침일에 검침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검침하여 그 달의 사용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검침일에 부득이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는 경우 정례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19.04.18.>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서 사용가구수를 나눈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계량기 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04.18.>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는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4.18.>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04.18.>

⑤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의 사용량은 주계량기의 월 사용량에서 세대별 계량기 월 사용량의 합계를 차감한 값을 세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공동평균사용량에 세대별 계량기의 월 사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9.04.18.>

⑥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32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6.07.04., 2019.04.18.>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04.18.>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면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수용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05.08]

제32조의3(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이하 "전자고지"라 한다)로 수령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가. 해당 납기 월액 상수도요금 20,000원 이상의 금액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할인의 상한액은 1,000원으로 한다.)

나. 해당 납기 월액 상수도요금 20,000원 미만의 금액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상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가 자동 납부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매월 고지서당 200원을 할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할인대상은 군수가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전월 사용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거나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제35조(수도요금 고지) ① 수도요금의 고지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36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표 3의 각각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로 한다. <개정 2019.04.18.>

1. 제10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2. 제10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3. 제32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4.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제37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군 또는 소속 행정 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당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을 재의뢰하고(다만, 우리 군에서 자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자체 시험에 의한다.) 그 결과를 회신 받은 즉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11.28., 2019.04.18.>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개정 2019.04.18.>

2.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옥내누수의 누수지점이 지하ㆍ벽체 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급수설비를 보수하였을 때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4.18.>

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단, 건물 밖에 수도꼭지를 설치한 급수설비(이하 "부동전"이라 한다)는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를 포함한 세대로만 구성된 수용가 누수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

다. 옥내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노출된 급수설비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와 동결 우려로 수돗물을 흘리는 경우 등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해 재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 관리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 <개정 2019.04.18.>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단, 실제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정용에 한한다.) <개정 2019.04.18.>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이 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25.>

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개정 2023.12.31.>

5. 삭제 <2019.04.18.>

6. 삭제 <2019.04.18.>

7.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로 지정ㆍ통보한 업소는 월 상수도요금의 30퍼센트 <신설 2019.04.18.>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요금을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 <신설 2019.04.18.>

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경로당

9. 계량기보호통에서 발생한 누수와 계량기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부분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급수공사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누수분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4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신설 2019.04.18.>

10.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9.04.18.>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6.09.>

② 제1항(단, 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4.18., 2020.06.09.>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사용요금은 최종단계요율을 일반용 1단계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4.11.28, 개정 2019.04.18.>

④ 제1항제4호, 제7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감면금액과 제1항제8호, 제3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9.04.18., 개정 2020.06.09.>

⑤ 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11호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신설 2019.04.18., 개정 2020.06.09.>

⑥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04.18.>

제38조의2(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부과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ㆍ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격증한 경우

2. 사용량 격증원인이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용량 격증에 대한 수용가가 책임져야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소장이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과 수돗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04.18.]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 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9.04.18.>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30.>

2.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60일간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등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04.18.>

2. 급수를 도용한 자 <개정 2019.04.18.>

3. 제19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허위로 한 자 <개정 2019.04.18.>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자 <개정 2019.04.18.>

5. 제17조제1항 을 위반하여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19.04.18.>

6. 제26조제1항 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판매한 자 <개정 2019.04.18.>

7.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자 <개정 2019.04.18.>

8.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개전한 자 <개정 2019.04.18.>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이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2019.04.18.>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하거나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를 포탈하고자 한 자 <개정 2019.04.18.>

11. 삭제 <2019.04.18.>

12. 제20조제2항 을 위반하여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신설 2019.04.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어 그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③ 가정용 사용자에 한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해당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수도를 적발하거나 제보를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처분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태료 등의 처분금액에 대한 100분의 5로 하되, 그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3.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신고 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상품으로 포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4.18.]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단,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43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하거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개정 2019.04.18.>

②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신설 2019.04.18.>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2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4.18.>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자는 자산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04.18.>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04.18.>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19조의 신고 <개정 2019.04.18.>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제36조의 수수료

21. 요금 등의 감면

22.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3. 정수처분

24. 과태료 등

25. 급수설비의 철거

26.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27. 이의신청

28.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5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군수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의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3.05.08, 2019.04.18.]

제5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수원수ㆍ정수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검사 결과 검토ㆍ공표

2. 상수원수ㆍ정수의 질에 대한 문제점 및 수질향상 자문

3. 상수원수 오염과 관련된 제반 감시활동

4. 상수원 관리 및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5. 그 밖에 상수원수ㆍ정수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제5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08., 2016.07.04.>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계 전문가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주민

3. 기타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에서 활동중인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51조 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전부개정 2013.05.0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질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7조(수질검사) ① 상수원수ㆍ정수 수질검사는 원수 취수지점과 각 정수장 및 정수장의 계통별 관말수도전(管末水道栓)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수질검사의 방법,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수질검사 결과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장이 의성군보 또는 읍면게시판, 군청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59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53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9.3.11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9.2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3.26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2.1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1.1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8.26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7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0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19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15 조례 제2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7.11 조례 제21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의 개정요율은 2007년

9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2. 27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별표1“수도요율표”는 2012년 1월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05.08 조례 제2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6호 201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7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3호, 2016.07.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6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성군수도급수조례”를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09호,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한다.

부칙 <조례 제2662호, 2019.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한다.

부칙 <조례 제2695호, 2019.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27호, 2020.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8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0호, 2023.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910호, 202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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